비트코인 현물 ETF,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은
2023.12.15

비트코인 현물 ETF,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은

by 김용영((주)엠블록 CSO)


Intro


올해 자산 시장의 최고 승자는 비트코인이다. 상반기 약 70%의 상승률로 최고의 재테크 자산으로 꼽힌 데 이어 하반기에도 거침없는 상승을 보이고 있다. 12월 초 4만4000달러까지 고점을 높이며 연 15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다. 지난 6월 전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하면서 시작된 ETF 열기는 SEC가 미국 가상자산 신탁 투자 회사인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해 ETF 거부에 대한 명분이 없어지면서 정점에 달했다.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권에 편입돼 기관 투자자들이 대체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편입시킬 것이란 기대도 고공비행 중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효과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다. ETF는 금, 은과 같은 원자재부터 채권, 개별 주식에 여러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상품까지 다양한 자산을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이른바 ‘투자의 민주화’를 표방하면서 각종 투자에 대한 다양한 장벽을 낮춰 리테일이나 기관 투자자나 동일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가상자산 ETF 출시는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인 투자 시장에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계의 숙원이었던 제도권 진입이 가장 의미가 크다. 별도의 신원인증(KYC), 자금세탁방지(AML) 프로세스를 갖추고도 신뢰성을 끊임없이 의심받는 코인 거래소를 넘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주식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실상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각종 규제로 막혀 있는 법인의 코인 투자도 ETF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에 기반한 투자자 저변의 확대도 꾀할 수 있다. 기존 가상자산 유통 시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만을 통해 형성됐지만 현물 ETF가 승인되면 주식 시장 참여자 모두가 잠재적인 비트코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리스크를 감내하는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선택권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전통 투자시장에서도 가상자산의 편입은 운용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JP모건, 피델리티 등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정 비중으로 편입시켰을 때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몇차례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편입 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동일한 변동성 대비 올릴 수 있는 수익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이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투자 자산인 미국 주식과의 상관 관계가 낮고 자산가치 또한 기존 자산들과 다른 방법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ETF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폭이 넓어지면서 투자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놓기 위해 SEC와 가열찬 협상을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1조6천억달러, 일 거래량은 600억달러 수준으로 ETF 출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과 ETF 시장 모두 거래량과 운용자산 증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의점


그러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아직 단언하기엔 이른 상태다. 가상자산 시장의 해묵은 문제인 시장 조작과 자금 세탁 문제가 완전하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는 미국 법무부 등에서 바이낸스를 대상으로 43억원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시장 철수에 합의하는 등 일부 조치가 진행됐지만 스테이블코인 문제가 남아 있다. 시장 조작도 마찬가지다.

최근 SEC와 블랙록이 가장 치열하게 조율 중인 사안은 환매 절차다. ETF 환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와 같은 중개업자에게 ETF를 납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초상품을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환매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중개업자가 기초상품을 취급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나 회계상의 어려움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SEC는 중개업자를 포함해 ETF 환매에 관여하는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블랙록이 제시하는 이원화 구조다. 블랙록은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시장조성자를 현금 취급 기관과 가상자산 취급 기관으로 나눠 현금 정산과 현물 정산을 병행하는 방식을 SEC에 제안했다. 미국 내 금융회사들은 현금 취급 기관 역할을 맡아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위험을 없애고 가상자산 취급 기관은 그에 맞는 규제를 준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개업자의 비트코인 노출 위험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환매 절차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심사가 거부라는 결과로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EC 등 금융 당국의 우려에 이원화 구조 등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SEC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유사한 사례로 거론되는 구리 ETF도 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상장이 승인된 바 있다. 시점이 문제이지 상장 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더 있다. 국내 시장 문제다. 현재 논의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시장 한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직접 투자하기가 어렵다. 투자하더라도 해외 ETF는 매매 차익이 발생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 계좌 개설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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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영
ZDNet코리아 및 매일경제 기자, 디스트리트 편집국장을 거치며 디지털자산과 진보된 미래를 집중 탐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경미디어그룹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인 '엠블록컴퍼니'에서 최고전략담당자(CS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과학저널리즘을 전공하고,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재무금융전공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