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와 금융
2024.01.11

데이터 경제와 금융

by 박주영(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20세기가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주변산업이 함께 성장해 온 시기였다면 이제는 데이터(Data)가 원유 역할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기를 활짝 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선도적 국가와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생산요소로 삼고 혁신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데이터산업은 각 국가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1]  2010년~2018년 기간동안 전세계 데이터 생산량은 연평균 30% 성장율[2]을 기록했다. 이 같은 글로벌 데이터 생산량 증가는 다시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그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데이터 경제를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3]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만큼 데이터가 주도하는 경제(Data-driven Economy)는 우리 경제 및 삶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유통•제조업과 같은 전통적 산업분야에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오고, 공공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따른 금융산업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증대가 예상되며, AI를 활용함에 따라 마케팅과 판매, 제품 개발비용 감소,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전세계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 5위에 랭크된 명실상부한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선도국으로 알려져 있다[4].  그 중에서도 금융산업 분야는 빅데이터의 테스트 베드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권은 전세계 데이터의 약 50%가 축적되어 있으며 주기적•상시적 검증이 이뤄지고 있어 정보의 양과 질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타 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한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ICT•유통업 등과 활발히 융합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정보에 대한 당국의 상시 감독이 가능한 점은 금융분야가 데이터 경제의 매력적인 실증 모델로 각광받는 이유이다. 


| 금융산업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이와 같은 데이터 경제의 국가적 파급력과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5], 『데이터 AI경제 활성화 계획』[6]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3법』[7] 개정 시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GDPR)[8]에서 말하는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개념을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렇다면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우선 금융위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용정보원(KCB)을 통해 금융권에 축적된 금융정보[9]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하였고, 데이터 거래소를 출범하여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함으로써 금융 데이터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이종 산업간 데이터 융합으로 생성된 가명•익명 정보를 이용하여 민간에 신규 사업기회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활성화에 물꼬를 틀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새로운 데이터 산업 Player를 육성하고자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CB)과 개인사업자 정보를 다량 보유한 카드사들도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개인사업자CB)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금융분야에 데이터 활용이 강화된 만큼 데이터 업무간 사전•사후적 통제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데이터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 가명정보의 활용과 결합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 마련 등의 법제 정비를 시행하였다. 개인정보 소유 주체에 대한 실질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단순화하고,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도도 도입되었다.


|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보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마이데이터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거래정보를 본인이 희망하는 특정 채널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조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 정보주권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해 주는 획기적 금융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 핵심은 개인의 정보주권 행사 지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 강화와 기술 표준화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 편의성, 확장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시행 기대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데이터 혁신의 주체가 정보주체로 전환된다. 그동안 데이터 혁신은 기업이나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둘째, 금융소비자 편익이 제고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은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 비교, 자산 관리, 금융 불편 신고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 기술적 보안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 

두번째로 소비자 보호 강화가 강구되야 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정보주권을 강화하는 제도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 끝으로


산업내 주요 이해관계자인 정부, 금융회사, 소비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한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감으로써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한 마이데이터업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해 본다. “끝”.


<각주>

[1] GDP 대비 데이터산업 비율 - 미국(1.31%), 중국(0.84%), 일본(1.27%), EU(0.59%) / IDC(2022.2)
[2] ‘10~’18 지역별 연평균 글로벌 데이터 생산산 증가율 : 중국(41.9%), 아태지역(36.2%), 유럽•중동•아프리카(35.1%), 북미(31.9%), 기타지역(37%) / The 3) Economist(2020.2)
[3]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 관계부처 합동(2018)
[4] Harvard Business Review(2019.1)
[5] I-korea4.0 데이터 분야 계획 / 관계부처 합동(2018.6)
[6] 관계부처 합동(2019)
[7]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 대한민국 국회(2020.1.9)
[8]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EU(2018.5.25)
[9]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 구축 / 한국신용정보원(20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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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와 혁신금융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금융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