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소액후불결제서비스
2023.09.26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소액후불결제서비스

이상빈(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 Intro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2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대형 핀테크회사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2년 6개월여만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3. 8.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법제화 되었고,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겸영업무 승인을 받는 경우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개정안 제35조의2, 제49조 제5항 제6호의2•제9호의2),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가 도입되었고, 이를 겸영하려는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개정안 제35조의2 제1항).

나아가,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소액후불결제 이용자에 대한 금전의 대부나 융자 및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개정안 제35조의2 제2항), 이 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35조의2 제3항).


| 개정안 원문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①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를 할 수있다.
②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벌칙)
① ∼ ④ (현행과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 ∼ 9. (현행과 같음)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한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함의  


다만 개정안의 경우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후불결제 업무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소액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에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과도한 규제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빅테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3사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BNPL 연체율은 평균 5.8%로 전분기 말보다 1.4%포인트 오르는 등 최근 빅테크의 선구매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 연체율이 6%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소액후불결제서비스의 안착 여부는 연체율 관리의 성패에 달렸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비록 법률 상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시행령 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준하는 정도의 규율을 도입하여 소비자 보호 관리 역량이 충분한 업체에 대하여만 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금융당국은 업계 간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에 담을 규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씬파일러에 대한 포용적 금융 제도라는 이점과, 기존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연체정보 공유 등 연체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라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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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빈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핀테크, 금융 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와 SK케미칼에서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했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