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BNPL 서비스의 전개 방식과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2023.07.31

우리나라 BNPL 서비스의 전개 방식과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이상빈(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BNPL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한 이유?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는 모두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액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BN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 30만원의 한도 등 제한된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AfterPay, Affirm 등과 같은 해외 서비스 모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BNPL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내용, 방식, 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 주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제도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즉, 쉽게 말해 금융규제로 인해 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BNPL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금융관련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BNPL 서비스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체계


금융의 기능을 수신(예금), 여신(신용공여), 투자, 위험관리, 비현금성 지급 등으로 분류해 볼 때, 경상거래에 있어 자금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판매자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보다 후에 후불로 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은 해당 자금 공급 회사가 고객에게 구매자금이나 신용을 제공하는 여신거래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관련법령은 경상거래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할부금융의 방식으로 제공하되 이는 라이선스를 받은 신용카드사(허가) 또는 할부금융사(등록)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BNPL은 신용카드라는 실물 증표를 매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신용에 기반한 후불결제라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신용카드업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상거래에 관한 신용공여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대출 방식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대출업무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자 등 대출과 관련한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대금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한도대출의 경우 결국 신용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허가 신용카드업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금융관련법령 특례 인정


다만, 위와 같은 금융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여 BNPL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등급에의 영향,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 등 금융관련법령상 규제들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리스(seamless)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BNP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과 기능에 비추어 후불결제, 즉 BNPL서비스는 이들 사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혁신금융서비스로서 특례를 부여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않은 BNPL 서비스 사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않고 BNP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쿠팡의 ‘나중결제’ 서비스인데요, 나중결제서비스는 쿠팡이 매입하여 직접 판매하는 상품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쿠팡이 직접 구매자와의 매매계약 상 매도인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판매자인 쿠팡과 구매자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상품의 배송이 매매대금의 결제보다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대금결제 시기를 연기하여 외상거래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쿠팡이 신용공여, 즉 금융관련법령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쿠팡은 자체 물류 기반 구조로 나중결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와는 달리 한도도 최대 200만원까지 부여하고 할부 서비스도 제공했으나, 연체율 등 이슈로 할부 서비스는 작년부터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소비의 미학’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고 싶은 상품을 캡쳐해서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이를 구매대행해주고 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구매위탁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의 BNPL 서비스들은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곧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BNPL을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자)의 겸영업무로 편입하고 행위규칙 등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내 BNPL 시장의 추이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령의 개정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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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빈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핀테크, 금융 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와 SK케미칼에서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했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