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명정보의 활용과 미래
2020년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인해 법제화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이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와 통계정보인 익명정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간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적용됐으나 데이터3법 개정과 함께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그림 1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 (신종철)] 시장과 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제약없이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래비용이 크다. 또한 활용 가능한 범위와 양에 제한이 있어 앞으로 폭증하는 이종(異種)의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개정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중 일부의 정보를 삭제, 마스킹(masking), 총계처리, 범주화하는 등의 비식별조치(개인식별요소의 일부 제거)를 통해 가명정보로 변환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가명처리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법제화했다. 두 기관의 차이점으로는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반면, 결합전문기관은 그러하지 못한 점에 있다.
[그림 2 - 비식별 조치된 가명정보의 결합 프로세스 (신종철)]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는 암호화된 ‘임시대체키’를 중심으로 취합되고, 결합 즉시 임시대체키는 안전하게 파기되어 데이터 요청 기관에 제공된다. 이러한 다양한 이종의 데이터의 결합은 과거에 분석하지 못했던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핀테크사의 결제정보, 고객 행동정보, 은행의 여수신 및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청년, 프리랜서 등 신용정보부족자(Thin-filer)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신용평가사(Credit Bureau)의 대출과 상환 정보 등을 결합하여 온라인 소상공인에 특화된 대출심사 모형 또는 금융상품의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 가명정보 결합 사례 (신종철)]
다양한 이종의 가명정보 결합은 보다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수치, 문자, 영상 등 방대한 데이터의 집합이다. 용량(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과 더불어 데이터 간 모호성으로부터 가치를 찾아내는 정확성(Veracity), 데이터 폭증으로 인한 복잡성(Complexity)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바, 분석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 가명정보 결합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최근 가명정보 결합 분야에 금융권이 적극 진출하고 있다. 특히 업종 특성상 방대한 결제 데이터를 취급 및 처리하는 카드업계가 활발하다. 일례로 비씨카드는 가명정보 결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어 올해 7월 과기부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주관사로 선정되어 데이터 기반의 국민 후생 증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민간에 개방키로 한 데이터전문기관 자격 또한 획득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가명정보를 적극적인 활용한다면 국내 데이터 산업의 성장은 물론 소비자 후생의 증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