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규제 완화와 AI 금융 전성시대의 도래
2025.03.04

망분리 규제 완화와 AI 금융 전성시대의 도래

by 김준회(BC카드 카드사업기획팀)


인식형 AI에서 더 나아가, 생성형 AI 시대로 진입


최근 생성형 AI가 화두다. 지난 1월 7일~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Consumer Electronics Show, 세계가전전시회)에서는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Dive In”(기술 혁신에 깊이 몰입하자는 메시지)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보여주었다. 특히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리딩 기업인 엔비디아(NVIDIA)의 CEO 젠슨 황은 CES 2025 기조 연설에서 AI 발전이 단순히 시각적, 음성적으로 이해하는 ‘인식형 AI’로 시작해서, 결과물을 생성해 내는 ‘생성형 AI’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처리와 추론을 바탕으로 계획과 행동이 가능한 ‘물리적 AI’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AI 서비스는 우리의 삶과 업무 방식을 시시각각 변화시키고 있으며 현재는 각 산업에 특화되어 제조, 유통, 금융, 문화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 CES 2025 핵심키워드 “Dive In”. Copyright CTA]


한국 생성형 AI 시장, 2030년 5.8조 전망


 지난해 7월 구글코리아와 IT 컨설팅 업체 엑센츄어가 개최한 ‘구글 마케팅 라이브 2024’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023년 1.4조에서 2030년 5.8조로 연평균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성형 AI 이전에도 금융서비스 기업들은 이미 AI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주로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최적화, 사기 탐지(거래/지급결제), 문서 관리 등의 분야에서 AI 솔루션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1]

[그림 2 – 금융분야 AI 솔루션 투자 현황. Copyright NVIDIA Report]

또한, 최근에 금융 업권에서는 짧으면 수십 페이지에서 길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금융 약관을 생성형 AI가 요약해주고 고객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대화형 Agent 챗봇 서비스를 통해 고객 요청 처리 속도도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개선된 고객 경험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으며, 내부적으로는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에서 이상 행동과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예측하는 사기 탐지 서비스, 이메일 및 회의록 요약, 문서 작성 및 관리 등의 디지털 비서 서비스, 대출 심사 등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와 같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사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금융사 망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생성형 AI 적극 활용


 AI 기술이 금융 산업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현재, 금융산업의 AI 전성시대를 더욱 촉진하는 것이 망분리 규제 완화일 것이다. 그렇다면 망분리 규제란 무엇이고, 왜 망분리 규제 완화가 AI 전성시대를 앞당길 것인가?

 망분리 규제는 2013년 사이버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국내 일부 금융사의 전산 서비스가 중단된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수립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고객의 개인정보 등 금융사의 중요한 정보들은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내부망을 운영함으로써 그 동안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규제는 금융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최근에 화두가 되는 생성형 AI의 도입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작년 8월 기존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 보안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크게 3단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내용
1단계
  • 생성형 AI 허용 : 금융회사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외부 생성형 AI모델간 연결 허용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명정보 처리 허용
  • 클라우드 이용 확대 :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SaaS 이용할 수 있는 기존 규정에서 보안관리, 고객관리, 가명정보 처리 등의 업무 활용 범위 확대
  • 연구&개발망과 업무망 간 논리적 망분리 허용 및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허용
2단계1단계 특례사항에 대한 규정개정 등 제도화 및 규제특례 고도화
3단계정규 제도화 및 디지털 금융보안법 제정을 통한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의 금융보안체계 구축

[그림 2 – 금융위원회 망분리 개선 과제 종합 구성도. Copyright 금융위원회]
망분리 규제 완화 이전에도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대형 금융사 등은 외부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와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나, SaaS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확장성 및 유연성도 다소 떨어질뿐더러 구축비용이 높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규제로 인하여 기존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더라도 비중요 업무에 한정하여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망분리 규제 완화로 해소되었고, 금융권 공동 플랫폼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모델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형 금융사 뿐 아니라 중소형 금융사에서도 생성형 AI 활용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망분리 규제 완화의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인 클라우드 SasS 상에서의 개인정보(가명정보 활용) 활용 허용은 기존 금융사들의 업무 적용 범위도 확장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AI 금융 전성시대의 도래와 함께 강화되는 책임


 생성형 AI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기술 혁신의 이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했듯이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하되 2013년 사이버 테러 사건으로 인한 금융 전산망 마비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서비스 기업들의 자체적인 보안 강화와 책임에 대한 의식 개선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끝”.

[1] 출처 : NVIDIA(2024), ‘State of AI in Financial Services: 2024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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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회
BC카드 상품개발팀, 데이터분석팀, 데이터사업팀을 거쳐 현재 카드사업기획팀에서 근무 중인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응용통계학을 전공한 뒤 고려대학교에서 인공지능융합학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이론과 실무적 역량을 두루 갖춘 AI·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