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2.0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
2024.05.31

마이데이터 2.0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

by 길진세(BC카드 M-TF)


| Intro


토스의 시가총액은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9조~10조 사이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은 누구도 핀테크 앱으로서 토스의 위치를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토스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간편송금 앱으로서 기능이 주였다. 토스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앱 하나로 여러 계좌와 카드의 사용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종합 금융 기능이 추가되면서부터 였다. 은행의 입출금 내역이나 카드의 결제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토스앱의 MAU(Monthly Active User), DAU(Daily Active User)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고 토스는 국민 핀테크 앱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토스가 금융회사의 여러 정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건 Web Scrapping이라는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고객에게 해당 금융사의 ID와 PW를 받아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사용 내역을 스크랩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적잖은 문제를 야기했다. 고객은 자신의 정보를 핀테크사에 넘기는 것을 불안해했다. 금융회사는 핀테크사로 인한 트래픽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감당해야 했다. 

웹 스크래핑 방식이 합법적인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2022년 1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법제화되어 시작되면서 종결되었다. 이후 웹 스크래핑은 불법이 되었으며, 각 핀테크사는 금융사와 마이데이터 API를 통해 24시간 연결되었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며 데이터의 이동에 대해 고객이 제어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변화였다. 


|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2.0 발표, 주요 내용은


이렇게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났다. 2년간 69개 금융사가 참여했고 1.17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마이데이터 API를 활용해서 사업자들은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와 같은 다양한 BM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점도 계속 나타났다. 마이데이터를 사용할 때 고객은 한번에 본인의 정보를 일괄로 조회할 수가 없었다. 사업자와 상품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연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제도 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구매정보 이전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구매정보란 바스켓 정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무엇을 샀는지에 관한 정보이다. 커머스사업자는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까지 공유하진 않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고령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점, 제3자 정보 제공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2024년 4월 4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2.0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추진이 주요 목표이다. 

이에 대하여 1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고객 관점과 유관 사업자 관점의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객관점에서는 기존의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먼저 금융상품 조회 및 계좌해지를 마이데이터상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마이데이터 화면에서 여러가지 옵션을 클릭하는 수고로움 없이도 전 금융기관 조회가 가능하게 되며 필요하면 즉시 해지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마이데이터 조회범위에 숨은 예금과 보험금 관련 내용도 추가되어 조회 후 환급까지 가능하게 된다. 공공마이데이터 연계가 확대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의료, 공공분야에서도 각각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가진 많은 정보가 이미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국민비서와 금융 마이데이터가 결합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의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체 가입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 점도 고객에게는 중요한 변화이다. 마이데이터 초기부터 지나치게 많은 동의과정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동의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자사 앱에 마이데이터를 탑재하고 치열하게 홍보를 계속했다. 그 결과 고객은 자신이 몇 개의 앱에서 마이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기 힘들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전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자신이 어떤 사업자에게 가입하여 쓰고 있는지 보여주고 취소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한다고 한다. 

고객관점의 변화가 많은데 사업자 관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먼저 고객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추가 이슈가 생겼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스템 운용을 맡고 있는 금융보안원은 어카운트 인포(Account Info,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와의 연계를 위해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과 시스템을 연계하고, 각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연결되는 API를 추가해야 한다.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는 정부 유관부처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겸영업무, 부수업무의 허용폭을 넓히는 점도 큰 변화이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법상 정해진 업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간의 서비스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향후에는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포괄주의 방식(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고 이외를 모두 허용)으로 확장하고 사전신고 의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어 공고된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신사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절차도 간소해지게 된다.


| 마치며 : AI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 데이터


마이데이터 2.0을 발표한 금융위원회는 기대효과를 3가지로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종합금융플랫폼으로 확대, 데이터 생태계조성,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 유도이다. 종합금융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현재 금융사와 핀테크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타 금융사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기에, 사업자들의 참여의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학습한다. 이 학습을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누적되는 고객의 금융/공공 데이터는 앞으로 더욱 큰 가치를 가질 것이다. 마이데이터 개선안이 실제로 구현되는 24년 말부터는 여러 금융사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흥미롭게 지켜보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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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세
통신사와 카드사에서 20년째 핀테크를 접하고 있습니다. 토스카드, 인터넷전문은행 카드계 구축, 정부재난지원금의 PO를 했고, 현재는 가맹점 지향 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브런치에 핀테크와 직장생활에 대한 글을 씁니다. '핀테크 트렌드 2024', '왜 지금 핀테크인가'라는 책과 몇 편의 핀테크 관련 논문을 집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