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L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까
2023.06.12

| Intro



최근 후불결제(Buy Now Pay Later, 이하 BNPL)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열기가 긍정적인 요인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BNPL서비스의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업체(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NPL 서비스의 연체액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율이 1%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BNPL의 연체율이 4.4% 수준인 것은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아래 표 1 참고)

<표 1 - '23년 3월 기준 BNPL 서비스 제공 3사 연체 채권 현황(단위: 백만원, %)>
구분총채권(A)연체채권(B)연체율(B/A=C)비고
네이버파이낸셜12,4113392.7
카카오페이1740.90.51
비바리퍼블리카31,9511,5985
44,5361,937.94.4
출처 : 최승재 의원실

물론 연체율이 높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BNPL 서비스를 허용할 당시, 금융이력부족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등 핀테크 업체가 연체율 관리에 핸디캡을 갖고 시작할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


| BNPL의 개념과 규제 방향


그럼에도 분명 적지 않은 연체율에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NPL에 대한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요?

우선 아래에서 언급하는 국내 BNPL에 대한 개념의 범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에는 위에서 언급한 3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이외에도 다양한 BNPL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에서 직매입 상품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나중결제와 현대카드가 무신사의 솔드아웃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BNPL은 2022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지정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들은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BNPL의 개념

BNPL 서비스를 처음 들으면, 신용카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음표가 생깁니다. BNPL의 인기가 높았던 해외 시장, 특히 미국은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용점수를 쌓아야합니다. 이와 비교할 떄, BNPL은 동일한 후불결제지만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표 2 - BNPL과 신용카드 비교>
구분BNPL신용카드
발급/이용 조건제공사별 대안신용평가
(통신데이터, 쇼핑 데이터)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50만원
and
개인신용평점 상위누적 구성비 93% 이하 또는 장기 연체 가능성 0.65% 이하
연체관리 수단제공사 간 연체정보 공유 불가‹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신용카드 발급, 연체정보 등 종합평가
가맹점수수료5~6%0.5~2.3%
(매출구간 별 차등 적용) 
결제 한도30만원개인별 상이


국내는 신용카드 발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그렇다고 모두에게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 2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 발급심사는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 구성비가 93% 이하이거나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 이하인 경우에 발급됩니다. 그래서 BNPL 서비스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0.5~2.3% 수준이라면 BNPL 서비스는 5~6%를 부담합니다. 높은 수수료에도 가맹점에서 BNPL 서비스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빠른 정산과 추가 고객 확보에 있습니다. 당장 돈은 없지만 구매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정산 주기가 카드사에 비해 짧기 때문에 가맹점이 메리트를 가지게 됩니다.

BNPL 서비스, 어떻게 규제가 이뤄질까

우선 연체율 관리를 위한 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상환 여력에 비해 많은 연체를 하는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이는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규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호주 - 신용제공자가 호주신용면허를 소지하고 책임있는 대출 의무를 준수(Responsible Lending Obligations, RLOs) 하도록 의무화. BNPL 상품에 대한 부적합성 검사(unsuitability test)를 통해 신용점수, 소득, 지출 패턴을 반영하는 내용이 관련 규제에 포함
  • 싱가포르 - BNPL 서비스 이용자가 결제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더 이상 결제를 할 수 없도록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으로 고객의 과소비를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동시에 연체 이력과 위험평가를 통해 고객에게 얼마나 많은 신용을 제공할지 결정

다만, 현재의 연체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연체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신용 거래가 발생할 경우, 신용을 제공하는 업체는 은행연합회의 전용선망을 통해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NPL 업체는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어렵고, 이것이 지금의 연체율과 같은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BNPL 역시 연체 정보 공유를 통해 특정 개인의 연체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 카드사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BNPL의 경우,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됐기 때문에, 카드사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플랫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BNPL사의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카드사가 보유한 금융 역량을 활용한다면, IT 중심의 BNPL사가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드사는 잠재고객을 확보하고, BNPL 업체는 세그먼트를 확장하는 방향의 협력도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65%이하 등 발급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BNPL은 금융소외계층 역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하지만 장기연체가능성이 0.65% 이하인 사용자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카드사의 잠재고객이 될 수 있는 모수를 확보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카드사의 발급심사에서 탈락했지만, 리스크가 적은 고객이 존재한다면 BNPL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BNPL은 신용한도가 낮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BNPL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한도를 더 늘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카드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드사가 멤버십의 관점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인프라를 BNPL 서비스에 결합해서 고객의 유인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BNPL은 기존의 카드사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협력을 통해 두 산업이 엄청나게 큰 시장 점유율에서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이는 장기적으로 가맹점과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

<참고>

  •  "토스 억울할 만"…후불 결제 연체율 치솟은 '진짜' 이유 [조미현의 Fin코노미] (모바일한경, 2023.05.09)
  • '신용카드'랑 'BNPL' 서비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소비의미학, 2022.07.21)
  • 국내BNPL 도입현황과 규제 문제 (자본시장연구원, 신경희, 2023.01.02)
  • 해외 BNPL 시장 동향 및 감독당국의 대응 (자본시장연구원, 이정은, 2021.03.08)
  • Buy-Now-Pay-Later - regulation moves closer (Deloitte,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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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카페24에서 Business Analyst로 활동하며 이커머스(e-commerce)와 핀테크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