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의료 데이터의 중요성
2022.12.02

| 금융과 의료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 산업은 나도 모르는 나의 숨겨진 욕망을 읽는 산업이며, 또한 데이터 산업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돈과 건강이라고 하겠다. 

데이터는 지적저작권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가장 유사한 점이 콘텐츠나 데이터를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가치 있는 콘텐츠에 돈을 최소한으로 지출하려 한다.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도 이러한 점에 있다고 하겠다.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데이터를 통해 재산 증식, 건강의 유지가 가능하다면 데이터에 돈을 쓰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My data)가 가장 먼저 도입된 것도 이러한 점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금융분야와 의료분야는 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이 다른 산업보다 크다고 하겠다.

금융산업의 본질은 신용과 대출의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소위 레버리지(Leverage))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출을 받을 상대방의 신용상태(Credit status)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즉 신용평가에 있다고 하겠다. 데이터를 통해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험을 감소시키고(Risk hedging)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며, 또한 건강과 의료의 경우도 개인의 질병에 대한 이력(履歷) 추적을 바탕으로 어떠한 치료와 처방이 이루어졌는가를 아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개인의 건강증진과 의료산업의 효율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 금융과 의료분야에서 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 없이 개인신용평가와 취업 정보에 관련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FCRA(Fair Credit Reporting Act, 공정한 신용평가에 관한 법률), 의료정보와 의료보험에 관련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의료보험 정보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금융정보와 의료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의 경우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금융(Internet banking)이 확대되는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으로부터 사전동의인 옵트인(Opt-in)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의 공유에 관해 통보받은 소비자가 사후에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등으로부터 엄격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옵트인의 입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자신의 동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는지, 개인정보의 보호에 드는 비용과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편익의 비교를 고려하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국가사회 전체의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대표적인 민감정보 중 하나로 고대 히포크라테스 선서(Hippocratic Oath), 의사와 환자 간 비밀특권(Doctor-patient privilege) 등을 통해 보호되어온 영역이다다. 그러나 새로운 IT와 통신(Telecommunication) 기술의 발달로 원격의료, 다양한 개인의 건강정보 수집이 가능해지고 있는 현재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신약(新藥)과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의료보험의 효율화가 가능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국가사회 전체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데, 금융 분야는 데이터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금융제조업과 금융유통업의 분리라고 이해된다. 

<그림 - 데이터와 플랫폼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신종철)>

과거에 우리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선하고 예금과 대출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이나 보험 판매인을 통해 신용카드와 보험상품을 구입하는 한편, 증권사 객장 또는 주식거래인을 통해 주식을 거래해왔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가는 경우는 무척 드물고 금융 앱(Application) 또는 증권 앱을 통해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보다 신용카드 신청이나 보험상품 가입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무선 또는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이동전화나 개인용 컴퓨터 등을 통해 데이터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금융제조업과 금융유통업의 분리는 금융상품 시장 간의 교차경쟁(Cross competition)을 초래하고 전통적 금융회사들 이외에도 구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소위 빅테크(Big tech)들이 금융시장의 경쟁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서 금융 데이터는 앞으로 더욱 시장에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 하겠다.

의료분야에서도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변화가 커지고 있는데 스마트워치(Smart watch)와 같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을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축적되어 새로운 건강보험 상품의 개발, 신약 및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향후 원격의료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의료체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금융과 의료분야의 데이터는 데이터 산업과 시장의 중심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과거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활용을 중시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의 변화를 국가와 사회 전체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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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제41회 행정고시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을 역임한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3법'과 '가명정보'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Southern Illinois University)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연세대 법무대학원,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