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관련 개정 모범규준의 이해
2022.12.16

| 신용카드 분실도난 처리의 문제점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약관에서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 회원또는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실도난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여 이를 각각의 약관으로만 처리하기에는 발생 유형이 다양하여 카드사별로 내부적인 보상처리기준을 수립하였고,내부처리기준에 따라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카드사마다 처리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고의 및 과실 비율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 회원, 가맹점으로부터 민원 제기, 보상 여부 및 보상 비율 등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공동으로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고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정하였고, 2015년 4월부터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함)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하였다.  


| 기존 모범규준 내용 소개 및 효과


2015년 4월 제정된 모범규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카드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하여 사고 조사 및 보상업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분실도난 및 보상신청의 접수 절차, 사고조사 시 각 당사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보상심사 및 결정과 동 결정사항을 회원 및 가맹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회원 및 가맹점의 과실유형별로 책임분담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이를 전 카드사가 준수하도록 하였다.

동 모범규준 제정 후 카드사들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동일한 유형의 분실도난 사고에 대하여 동일한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관련 분쟁 및 민원 발생에 대한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 개정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2015년 4월 모범규준 제정 이후 7년만인 최근(2022.11.28.자)에 모범규준이 개정되었다. 

금번 개정의 주된 취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그동안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에 부정사용금액 회수 여부로만 결정해온 것에서, 회원 및 가맹점의 고의 및 과실여부를 모범규준에 따라 판단하여 회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분실도난 보상신청서 접수 시 보상절차, 보상기준, 보상처리 기간, 사고 조사과정 및 보상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등을 유선 외에 휴대폰, 서면, 전자우편(e-mail)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채널을 다변화하여, 고객이 진행경과 및 보상 여부 등 필요 정보를 조금 더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보상 결정 전 사전 통지 시에는 접수 시와 동일한 안내 채널을 활용하되 "대면"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보상여부 통보 시에는 보상 결정의 내용, 결정근거, 보상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보상 신청서 접수 시와 동일한 채널로 안내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표 1> 및 <표 2>는 카드 분실도난 시에 회원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사유와 가맹점이 관계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전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첨부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표1>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고 시 회원 보상 불가 
구분주요 내용
보상 불가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 제40조③제1호)
  • 회원이 (신용카드를) 대여, 양도,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현금)대출, 현금융통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과 약관을 위반하여 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분실도난 발생 (동 약관 제40조③제4호)
  • 가족사용 
    * 주거(사무실)공간에 시건하지 않고 보관 중 가족(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이 가져가서 사용한 경우 (동 약관 제40조③제5호)
  • 비밀번호를 누설화여 분실도난 카드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동 약관제40조③제3호)
    * 모바일 앱카드, QR결제, 간편결제 등 비밀번호를 통한 거래 포함


<표2>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고 시 가맹점 전부 귀책
구분주요 내용
가맹점 전부 귀
  • 가맹점 관계자가 대필로 서명한 경우 (단, 카드사와 특약을 통해 서명 생략한 경우는 제외)
  • 실제 매출과 다르게 판매경위, 품목 등에 대해 허위매출을 가장하여 진술한 경우 (가맹점주의 단순 착오에 따른 진술은 허위진술로 보지 않음)
  • 분실도난된 카드임을 회원, 카드사 등으로부터 알게되었음에도 판매 중지∙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표준약관 제15조②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 가맹점 표준약관 및 기타 카드사와 체결한 계약 등을 위반하거나, 비정상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동 약관 제15조②제2호)
  • 수기특약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매출전표에 현금, 과거 거래대금을 포함하였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한 경우
  •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를 하였거나 거래를 대행한 경우
  • 가맹점 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거래를 가장하여 발생시킨 경우(자기매출거래)
  •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 (단,카드사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 물품의 미인도, 미배송 등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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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BC카드 준법감시팀장 및 컴플라이언스실장을 역임한 이후 현재 신용관리TF에서 FDS 파트의 PM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동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