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최장 6개월 결제대금 청구 유예
2026.08.19

n  IBK기업, iM뱅크, BNK부산, BNK경남, SC제일, BC바로 회원 중 집중호우 피해 고객·가맹점주 대상
n  접수기간(8.24~9.18) 내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 대출 등 카드 결제대금 최장 6개월 청구 유예 가능


BC카드(대표이사 사장 김영우)가 최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IBK기업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SC제일은행, BC 바로카드 등 총 6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BC카드 개인고객 및 가맹점주다.(단, 법인 사업자는 제외)

지원 대상 고객은 국내에서 이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 대출(현금서비스) 등 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국세, 지방세 및 선결제 이용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회원사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호정 BC카드 상무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과 가맹점주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회원사들과 함께 지원에 나섰다”며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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