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쏘아 올린 작은 공: EU 디지털서비스법과 시사점(2)
2023.11.20

유럽이 쏘아 올린 작은 공: EU 디지털서비스법과 시사점(2)

“한국 금융기관도 규제 받는가?”

by 박정관(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겸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 기관


이 시기에 왜 온라인 플랫폼인가? 생성형 AI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인 지금이다. 최근 영국의 수낙 총리와 X(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함께 글로벌 이벤트를 벌이며 생성형 AI 시대의 긍정적인 면과 우려를 전하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규제를 논할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
 
AI는 온라인 플랫폼이 규모를 확장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인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여기에 필요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컴퓨팅에 필요한 리소스를 공급하며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AI가 ‘기술’을 넘어서 자신이 ‘대리인(agent)’으로서 직접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역시 온라인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에어비엔비, 아마존, 알리 익스프레스, 애플, 구글, 틱톡,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이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발달하고 그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고 지난 시간 소개한 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의 규제를 더 받게 될 것이다.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금융 기관은 어떠한가?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도 온라인 플랫폼인가? OECD는 2019년에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역할 개요>라는 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이란 인터넷을 통해서 양면 혹은 더 많은 면의 이용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디지털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1].

또한, EU는 디지털서비스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호스팅 서비스인데, 만약 해당 서비스에서 플랫폼 기능이 주 기능이 아니고 보조적이고 마이너한 기능이라면 온라인 플랫폼이라 분류하기 어렵고 디지털서비스법 적용을 받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디지털서비스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

금융 기관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업무 등 금융 거래 업무를 하고 있다. 이것 자체만 가지고는 양면 혹은 다면의 이용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규정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

다만, 오픈 뱅킹, 마이데이터 등 서비스가 활발해 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일 방향의 거래 업무를 넘어서 금융 기관도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자신의 금융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content providers)와 소비자(consumers) 사이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 온라인 플랫폼도 고객의 정보가 오고 가기 때문에 EU 디지털서비스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EBF(European Banking Federation; 유럽 은행 연합)은 EU 디지털서비스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에서 은행은 지금까지는 비교 검색하는 타 플랫폼 등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과했지만 현재(또는 앞으로는)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디지털서비스법의 규제 대상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3] .

2020년 EBF는 EU에 제출한 의견서에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 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찬성하며, 아울러,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4] .

다만, 여러가지 자료와 정황을 감안할 때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2024년 1월에 시행되면서 우선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기관에 규제 관심은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 Alibaba AliExpress, • Amazon Store, • Apple AppStore, • Booking.com, • Facebook, • Google Play, • Google Maps, • Google Shopping, • Instagram, • LinkedIn, • Pinterest, • Snapchat, • TikTok, • Twitter (현재는 X), • Wikipedia, • YouTube, • Zalando

또한, 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 Bing, • Google Search


한국 금융기관의 EU 디지털서비스법 규제 적용


금융 기관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성격을 띠고 있다. 금융 거래 정보 외에 중고차 시세 정보, 부동산 정보,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 정보를 제공 받는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타 온라인 플랫폼(예: 네이버, 카카오 등)과 경쟁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의 금융 기관도 EU 디지털서비스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즉, 만약에 한국의 금융 기관이 인터넷을 통해서 EU 내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서버가 어디에 있거나 관계없이 EU 디지털서비스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여야 한다[5].

  1. EU에 단일 연락 창구 및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함
  2. 이용자나 규제 당국에서 불법 콘텐츠가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3. 이용약관에 이러한 처리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함
  4. 이용자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에 대해 처리하는 분쟁 조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5. 콘텐츠에 대해 처리한 사실을 정리하여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여야 함
  6. 특정한 맞춤형 광고가 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정보와 함께 자동적으로 특정 콘텐츠가 왜 추천되는지에 대한 설명 정보도 이용약관에서 밝혀야 함
  7. 규제 당국에 협조하여야 함


시사점


빅블러가 심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소셜 미디어나 이커머스 플랫폼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 등 금융 기관도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다.

앞으로는 빅블러로 인해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디지털서비스법의 규제를 잘 준비하는 것은 이용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사항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이 쏘아 올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법,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자율 규제가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잠정 중지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전개될 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금융 기관도 불법 및 유해 콘텐츠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자율 규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


[2] Digital Services Act.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Digital Services Act (DSA) - Digital Decade by Hannes Snellman
[3] EBF(2018) EBF POSITION -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COM (2018) 238 final
[4] EBF(2020) EBF key messages Digital Services Act consultation
[5] European Commission(2023) Questions and Answers: Digital Services Act, 2023.4.25, Bru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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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관
법무법인 율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며 방송 및 통신 정책과 관련된 전문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미래전파공학연구소에서 ICT정책연구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그는 영국 City University, Westminster University 에서 각각 커뮤니케이션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 마이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